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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EU산 자동차의 美 국가안보 위협 결론 수용 불가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5-21 00:25
조회
1012

EU 집행위, EU산 자동차의 美 국가안보 위협 결론 수용 불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상무부 조사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또한, 자동차 관세를 6개월 연기, 협상을 통해 EU 및 일본이 쿼터 등 자발적인 수출제한조치를 수용토록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자발적인 수출제한이 WTO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


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와 나프타 재협상을 통해 일정한 할당량(쿼터)에 대해 저율 또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 자동차 관세(25%)를 부과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조치를 관철시켰음


EU는 전반적인 관세수준을 낮추는 쿼터 도입은 허용되나, 특정상품의 관세를 급격히 인상한 후 쿼터 등 자발적 수출제한을 유도하는 것은 WTO 위반이라는 입장


한편,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금주 美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만나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경과를 점검할 예정인데 EU는 자동차 관세, 미국은 농산품 포함 여부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