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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존슨 前장관, "노딜에도 GATT 24조에 따라 EU와 무관세 교역 가능"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6-27 00:18
조회
1047

英 존슨 前장관, "노딜에도 GATT 24조에 따라 EU와 무관세 교역 가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차기 수상으로 유력한 보리스 존슨 前외무장관은 GATT 제24조를 통한 EU와 무관세 교역 주장에 대한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 여전히 브렉시트 옵션중 하나라고 주장


존슨 前장관은 노딜 브렉시트에도 불구, 제한적 무역협정에 관한 GATT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EU와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피력


이에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해당 조항이 무역협정 체결 또는 체결이 임박한 경우에 적용되며, 무역협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을 인용할 수 없다고 반박


또한, GATT 제24조 적용은 EU의 동의가 필요하나, EU가 영국에만 교역특혜를 부여한다는 WTO 회원국의 반발을 우려,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이에 대해 존슨 전장관은 제24조 적용에 EU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제한적 무역협정 체결이 브렉시트 옵션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역설


한편, 존슨 전장관은 브렉시트 직후 영국 거주 EU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며,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과 아일랜드간 식품, 농산물 등의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


다만, 영국은 오는 10월 31일 반드시 EU를 탈퇴할 것이라며 브렉시트 연장 의사가 없음을 다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