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내 중국 불법보조금 대응방안 제안 예정...극복 과제도 다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연내 중국 불법보조금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회원국간 이견, WTO 규정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
EU 기업이 엄격한 보조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반해, 중국 기업은 보조금을 이용, 중요 EU 기업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에 집행위는 지난 3월 'EU-중국 2020 전략 아젠다'를 발표,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EU 기업과 중국 기업간 보조금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
이하는 집행위의 불법보조금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극복 과제 요약
① WTO 차별금지원칙
집행위 대응방안의 핵심은 중국 불법보조금이지만, WTO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중국에 한정할 수 없고 모든 WTO 회원국에 공통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
다만, EU 기업은 이미 강력한 보조금 규제를 받고 있어, 중국 등 제3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관련 규제가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될 소지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
② 보조금 입증책임 전환
제3국 기업의 보조금 수령사실을 EU가 직접 증명하지 않고, 제3국 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 제3국 기업이 미수령 사실을 증명토록 입증책임을 전환
다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WTO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WTO 회원국 기업에 공통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
이와 관련, 국가와 상관없이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면 주로 중국 기업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며, 국영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해당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 시장상황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③ 對중국 정책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
독일, 프랑스 등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의 경우 외국기업과 자국기업간의 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그리스, 포르투갈 등 경제규모가 작은 회원국은 중국 투자유치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어 회원국간 단일한 입장 결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
④ EU 기업 인수합병 제한 프레임워크
제3국 기업의 EU 핵심기술 기업 인수합병 제한이 불법보조금 대응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이며, 인수합병 제한을 경쟁법의 틀에서 다룰 것인지 또는 통상 및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
이에 대해 불법보조금 대응은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경쟁법이 아닌 통상정책의 일부로 통상총국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⑤ 인수합병 심사 방식 개정
집행위가 불허한 지멘스-알스톰 철도 분야 메가인수 합병과 관련, 프랑스 등은 미래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현재와 같이 2~3년이 아닌 더욱 긴 시계열을 통해 경쟁 제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다수 회원국이 이를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