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경쟁법 위반혐의 예비조사 착수
- 한국무혁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페이스북이 자사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며 경쟁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
이번 조사는 프랑스의 Leboncoin, 영국의 Shpock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노르웨이 미디어그룹 십스테드(Schibsted)의 제소에 따른 것
집행위가 페이스북 및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한 질의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마켓플레이스 영업에 활용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목적
아마존과 구글 등은 자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향유한 바 있음
2017년 집행위 경쟁총국은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와 관련된 경쟁법 위반에 대해 1.1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당시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경쟁법 적용은 회원국 정부(독일)의 판단에 맡긴 바 있음
하지만 이번 페이스북의 전자상거래 경쟁법 위반여부는 집행위 스스로 판단할 것으로 전망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셜미디어와 함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미래 수익창출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향후 사업전략에 차질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