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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메르코수르 FTA, 비준 주체에 따른 협정 분리 체결 주장 제기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7-05 22:21
조회
997

EU-메르코수르 FTA, 비준 주체에 따른 협정 분리 체결 주장 제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최근 타결된 EU-메르코수르 FTA 협정의 비준과 관련하여,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무역협정과 기타 사항의 분리 문제가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됨


EU-메르코수르 FTA 협정 비준은 EU 이사회 및 의회와 함께 40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며, 이는 EU 이사회가 작년 메르코수르, 멕시코 및 칠레와의 협정을 복합협정으로서 EU 회원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에 따른 것


이에 메르코수르와의 협정도 EU 전속사항과 회원국 비준사항으로 분리, 회원국 의회의 거부권 행사 차단과 협정이 조속히 발효토록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프랑스 등 농업 중심 회원국의 이해관계, 환경단체 등이 협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협정에 대한 회원국 거부권의 차단을 위해 협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


앞서 EU-캐나다 CETA 협정과 관련, 벨기에 왈론 지방의회의 거부권 행사로 협정 서명이 무산될 뻔 했으나 벨기에 연방정부와의 극적 합의로 최종 서명에 이른 바 있음


이후 EU는 싱가포르, 베트남 및 일본과 무역협정에서 EU 전속사항과 회원국 비준사항(투자자 보호 등 직접투자 이외 투자관련 사항)*을 이원화,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EU-싱가포르 FTA 협정의 비준주체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무역협정 내용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 이외의 투자관련 사항은 회원국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에 대해 EU 집행위 관계자는 메르코수르와의 협정도 이사회가 앞선 결정을 번복할 경우, 무역협정과 회원국 비준 대상 협정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언급


메르코수르측은 EU가 무역협정 조기 발효를 위해 협정 이원화를 요청하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 협정 분리는 사실상 EU 이사회 결정에 좌우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