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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 Daily Hot-line
EU-메르코수르 FTA, 비준 주체에 따른 협정 분리 체결 주장 제기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7-05 22:21
조회
997
EU-메르코수르 FTA, 비준 주체에 따른 협정 분리 체결 주장 제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최근 타결된 EU-메르코수르 FTA 협정의 비준과 관련하여,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무역협정과 기타 사항의 분리 문제가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됨
EU-메르코수르 FTA 협정 비준은 EU 이사회 및 의회와 함께 40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며, 이는 EU 이사회가 작년 메르코수르, 멕시코 및 칠레와의 협정을 복합협정으로서 EU 회원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에 따른 것
이에 메르코수르와의 협정도 EU 전속사항과 회원국 비준사항으로 분리, 회원국 의회의 거부권 행사 차단과 협정이 조속히 발효토록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프랑스 등 농업 중심 회원국의 이해관계, 환경단체 등이 협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협정에 대한 회원국 거부권의 차단을 위해 협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
앞서 EU-캐나다 CETA 협정과 관련, 벨기에 왈론 지방의회의 거부권 행사로 협정 서명이 무산될 뻔 했으나 벨기에 연방정부와의 극적 합의로 최종 서명에 이른 바 있음
이후 EU는 싱가포르, 베트남 및 일본과 무역협정에서 EU 전속사항과 회원국 비준사항(투자자 보호 등 직접투자 이외 투자관련 사항)*을 이원화,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EU-싱가포르 FTA 협정의 비준주체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무역협정 내용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 이외의 투자관련 사항은 회원국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