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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 Hot-line <제 14호>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4-04-28 23:32
조회
481

KBA Daily Hot-line <14>

(2014. 4. 25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분쟁광물규제로 미국, EU 등으로의 수출난항 가능성 발생

o 동 정보는 35일 출간된 자료지만 향후 여전히 한국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o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규제란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을 근절키 위한 조치. 선진국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3TG : 주석, 텅스텐, 탄탈륨, )

    분쟁광물로 규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

o EU의 분쟁광물규제는 현재 입법 준비 중

o EU내에서 4대광물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제련소, 정제소 등을 대상으로

    실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EU4대광물을 수입하는 한국기업은

    직접적인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o 미국내 주요 기업들은 협력사들의 분쟁광물규제 대응여부에 따라 공급망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 대만 등

    신흥국 보다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동 규제에 대응한다면, 오히려 경쟁자들의

    시장을 새롭게 점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218_en.htm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4/march/tradoc_152227.pdf

EU 집행위 주요일정 (426~ 523)

o 55, Spring Europe Economic Forecast 발간

- 2013, 2014, 2015년을 포괄하며 회원국의 GDP, 인플레이션, 고용률, 공공적자,

    부채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

o 522, 월간 Infringements package 채택 예정

- 민간 및 비즈니스 분야를 통틀어 회원국의 EU 정책 및 법 준수여부를 확인

*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258항에 따라

    EU집행위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EU법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위반에 대한 세 단계 조치 : Letter of formal notice -> Reasoned opinion ->

                                                   Referral to the Court of Justice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AGENDA-14-15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