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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공급망실사법 의무 대상에 금융기관 면제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1-16 01:29
조회
222

EU 이사회, 공급망실사법 의무 대상에 금융기관 면제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EU 공급망실사법'의 실사의무 대상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10일(목) 작성된 법안 관련 이사회 타협안을 각 회원국에 전달, 타협안에 논란이 되던 투자사 및 자산관리사 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짐

금융기관에 대한 실사의무 면제는 최근 거대 투자사 등과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등 일부 회원국의 요구를 반영한 것

또한, 타협안은 인권규약 등 공급망실사법에 따라 기업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국제조약의 리스트에서 직업 안전과 관련한 조약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짐

체코는 오는 12월 1일 개최될 EU 이사회(경쟁분야)에서 법안에 대한 EU 이사회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

금융기관의 실사의무 면제와 관련, 프랑스 기업 실사의무법(Duty of Vigilance Law)*을 기초한(drafted) 도미니크 포티에 프랑스 의회 의원은 업계 로비 단체와 일부 회원국이 공급망실사법의 의무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법의 효과를 제한하려 한다며 비판

* 지난 10월 Oxfarm France 등 복수의 시민단체는 원유, 가스 등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며 민간은행인 BNP Paribas를 프랑스 기업 실사의무법에 근거, 법원에 제소

또한, 집행위 법안은 기업이 공급사와의 계약에서 인권 및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등 일부 단점이 있다고 지적

법안이 제재가 가능한 환경 관련 기업의 위반 행위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급망실사 의무를 제한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비판

다만, 실사의무 대상 기업을 종업원 수 500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종업원 수 5,000명 이상의 기업을 실사의무 대상으로 한 프랑스 법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