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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러시아-칼리닌그라드 제재 이행 가이드라인 제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7-14 23:30
조회
238

EU 집행위, 러시아-칼리닌그라드 제재 이행 가이드라인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3일(수) 러시아와 러시아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 사이의 상품 반출입과 관련한 EU의 對러시아 제재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러시아의 제재조치 우회 방지를 위해 러시아와 칼리닌그라드 사이의 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함

육로화물운송의 경우 제재 대상 품목을 운송하지 않는 한 러시아와 칼리닌그라드 사이의 상품 반출입이 금지되지 않으며, 철도 운송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음

따라서, 육상운송을 통한 제재 대상 품목의 반출입은 금지되나, 철도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 대상 품목이라도 반출입을 금지할 수 없음

다만, 운송방식과 관계없이 무기 또는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상품'의 회원국 영토를 통한 반출입은 금지되며, 회원국은 이를 위한 검사를 수행해야 함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회원국은 반출입되는 상품의 과거 3년의 평균 수량과 대비, 특이한 교역형태 또는 우회 교역 패턴 등을 비교 검토해야 하며,

우회 교역으로 드러나면 각 회원국은 반출입 금지, 압류 등을 포함 EU 법이 허용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동원, 제재조치를 이행해야 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리투아니아가 제재 대상 품목의 칼리닌그라드 철도운송을 거부,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언급하는 등 제재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함에 따라, 집행위가 제재 이행과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