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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그린워싱 방지 및 소비자보호 위한 일련의 지침 개정안 제안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4-01 00:07
조회
229

EU 집행위, 그린워싱 방지 및 소비자보호 위한 일련의 지침 개정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30일(수) 디지털 제품 등의 '그린워싱(greenwashing)' 및 '계획적 노후화'로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지침 개정안을 발표


소비자가 제품의 내구성 및 수리가능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상품의 소비를 결정토록 보장함으로써*, EU 그린딜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


* 집행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제품 내구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82%는 제품 내구성 및 수리가능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점을 언급, 내구성 등 정보 제공 의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이를 위해 집행위는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권한 강화' 이니셔티브를 추진, EU의 불공정상관행지침(UCPD)과 소비자권리지침(CRD) 등 두 개의 지침 개정을 제안


[소비자권리지침(CRD) 개정]


소비자권리지침 개정을 통해 생산자 등에 제품의 내구성 및 수리가능성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제품의 경우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온라인 또는 패키징 등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광범위한 디지털 제품에 대해 디지털 패스포트가 도입되며, 향후 도입될 제품별 특별 규칙에 A-G 스케일을 통한 등급표시 원칙이 적용됨


[그린워싱 및 계획적 노후화]


적절한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공적 기관의 인증 또는 인정이 없는 지속가능성 라벨의 사용이 금지됨


이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eco-friendly', 'green', 'eco' 등의 친환경 표시 문구의 사용이 금지되며, 제3자 인증기관 또는 공적 기관의 인증이 없는 자발적 지속가능성 라벨의 사용도 금지됨


집행위는 그린워싱 등 방지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불공정상관행지침(UCPD)의 금지된 상관행 리스트(black list)의 개정을 함께 제안


또한, 유럽의회의 요구를 수용, 특정 기간 경과 후 소프트웨어 등 성능을 고의로 저하하는 '계획적 노후화(planned obsolescence)' 관련 정보의 제공도 의무화됨


유럽 소비자단체인 BEUC는 난무하는 각종 친환경 표시의 정글에서 소비자를 안내할 적절한 입법이라며 집행위의 이번 지침 개정에 환영 입장을 표명


다만, 환경시민단체 연합인 유럽환경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은 그린워싱 규제 도입으로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한편, 집행위는 제품 수리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높은 수리비용, 정보부족, 부품 접근성, 표준화 및 호환성 등 기술적 제약 등을 지적, 오는 4월 5일까지 제품 수리가능성과 관련한 일반인의 의견을 접수,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