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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환경단체, 뉴질랜드의 EU-FTA 기후 의무 위반 주장하며 EU 집행위에 제소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10-03 00:33
조회
115




네덜란드 환경단체, 뉴질랜드의 EU-FTA 기후 의무 위반 주장하며 EU 집행위에 제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네덜란드 환경단체 보스엔즈(Both ENDS)는 2026년 9월 29일(뉴질랜드 현지시간 9월 30일) 뉴질랜드의 일부 기후·환경 정책 변경이 EU-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기후 관련 의무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공식 제소

제소 대상에는 △해상 석유·가스 탐사 재개 △2050년 생물기원 메탄 감축 목표 완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제한하는 법률 도입 등이 포함됨

보스엔즈는 이러한 조치들이 뉴질랜드의 파리협정 효과적 이행 의무 및 FTA상 환경보호 수준 후퇴 방지 의무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다만, 이는 제소단체의 주장으로 EU 집행위가 뉴질랜드의 FTA 위반을 확정한 것은 아님

EU-뉴질랜드 FTA, 파리협정 이행 의무 및 위반 시 무역특혜 정지 가능성 규정

2024년 5월 1일 발효된 EU-뉴질랜드 FTA는 통상 및 지속가능발전(TSD) 챕터를 통해 양측에 환경보호 수준을 무역·투자 유치를 위해 약화시키지 않을 의무와 파리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부과

특히 파리협정 관련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협정상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최후 수단으로 상대국에 부여된 무역특혜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함

이는 자동적인 제재가 아니라 협정상 절차와 판단을 거쳐야 하는 조치임

이에 따라 EU-뉴질랜드 FTA는 파리협정상 기후 공약 위반이 최후 수단으로 무역특혜 정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최초의 EU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EU 집행위 예비평가 착수 및 TSD 챕터 기반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선례 가능성

올라프 길 EU 집행위 대변인은 보스엔즈가 제출한 주장에 대해 예비평가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길 대변인은 지속가능성이 EU-뉴질랜드 관계의 핵심 축이며, FTA 특히 TSD 챕터는 무역과 투자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뒷받침하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

집행위의 검토 결과에 따라 뉴질랜드와 협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FTA상 분쟁해결 및 전문가 패널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보스엔즈 및 뉴질랜드 정부, FTA 의무 이행 여부 놓고 입장 대립

보스엔즈의 페르난도 에르난데스 통상·투자정책 총괄은 이번 FTA가 기후 공약 위반에 대해 실질적인 통상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EU 무역협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EU가 뉴질랜드를 비롯해 해당 공약에 서명한 정부를 대상으로 협정상 의무가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뉴질랜드가 환경·기후 관련 조항을 포함해 EU-뉴질랜드 FTA에 따른 공약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