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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투자보호협정(IPA) 최종 타결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9-24 23:35
조회
170

EU-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투자보호협정(IPA) 최종 타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와 인도네시아는 9.23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 투자보호협정(IPA,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고 합의에 도달함

EU와 인도네시아는 23일, 7월 13일 정치적 합의에 따른 무역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였으며 EU 측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 담당 집행위원이 협상을 주도함

협정 발효 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유럽산 관세 부과 상품의 98.5%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인도네시아는 30%의 유제품 관세와 50%의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주요 관세를 단계적으로 5년 내 철폐할 예정임

일부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인하될 예정으로 관세 철폐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EU에서 연간 약 6억 유로의 비용이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이 외, 니켈·코발트 등 핵심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체결로 EU의 녹색·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원자재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U 농산품의 인도네시아향 수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EU의 주요 수출품인 유제품, 육류, 과일 및 채소,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관련 상품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쌀, 설탕 바나나 등의 민감한 품목은 기존 관세를 유지할 전망임

이 외, 293개(EU 221개, 인도네시아 72개) 농산물에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를 하기로 합의함

*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된 상품임을 공식적으로 표시하고, 그 품질과 명성이 그 지역의 자연·문화적 환경에 기초할 때 해당 지역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

법률 검토와 EU 공식 언어 번역 과정을 거쳐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인도네시아 비준 후 발효될 예정임

단, 인도네시아의 EU 공공조달 참여와 삼림 전용, 무역분쟁 해결 방법 등의 민감한 쟁점은 추후 다시 논의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