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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유럽안보조치 의사결정 과정 배제에 반발하여 EU이사회 제소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8-21 23:09
조회
220

EU의회, 유럽안보조치 의사결정 과정 배제에 반발하여 EU이사회 제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의회는 20일, 유럽안보조치(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승인 과정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었다며 EU이사회를 EU사법재판소에 제소

EU집행위는 ’25년 3월 EU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제122조*에 근거해 SAFE를 제안했으며, 이는 긴급 상황 시 EU집행위·이사회가 EU의회의 의사결정권을 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 해당 회원국에 연합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은 내린 결정을 의회에 통보한다.”

앞서 메솔라 EU의회 의장은 5월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에 EU의회가 배제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6월 말 EU의회 법률위원회(JURI)는 메솔라 의장에게 이사회가 의회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

EU의회는 동 법안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6월 12일 답변에서 이를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대응이므로 정당하다고 옹호

다만, EU의회는 동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SAFE가 새로운 법적 절차를 통해 대체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EU의회는 동 법안의 무효화 시도를 위해 EU이사회를 EU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으나, 일시적인 유지는 필요함을 인정

이는 동 법안이 EU회원국들의 군비 증강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이미 최소 18개 회원국이 자금 신청을 완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

* 원본 출처 :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