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을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산업을 급성장시켜옴
중국이 이들 신산업에 지급한 전체 보조금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의 3~9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과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게 됨
* 독일 씽크탱크 세계경제연구소(KIEL)
그러나, 내수 시장 침체로 중국이 자국 내 수요 초과 상품을 저가로 해외시장에 수출하게 되며 수입국과의 통상마찰을 촉발시킴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공정 무역 환경 조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미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 대통령 권한 수입 규제 조치*를 통한 일부 품목 관세 인상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 중
*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등
EU는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로 대응해 왔으나, ‘22년 대중국 무역적자가 약 4천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저가 중국 전기차 수입이 급증하자,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직권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고 8월 20일에 확정 상계관세 부과 초안을 통보
또한,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의료기기, 주석 도금 강판 등에 대해서도 덤핑 및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상황
이외에, G7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과잉생산의 잠재적·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WTO 원칙 준수,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한 협력을 발표
중국은 보복성 조사 및 조치를 취하고 관세법을 제정하여 주요 무역 상대국의 조치에 대응 중
중국은 EU의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결정 관련, EU산 증류주,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도 개시한다는 입장
관세법은 중국과 약속한 최혜국대우·관세 혜택 미이행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상품에 그와 동등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
주요국의 대중국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앞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대중국 제재를 위해 301조를 확대 적용 시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등 일부 산업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
EU가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의료기기 등에 보조금 조사를 확대하고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련 기업 수혜 가능성
단, 중국산 저가 공급과잉과 수혜국의 무역장벽 확산은 공급망 전반에 리스크를 가중시켜 우리 기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
* *금일 핫라인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8/21 발표한 보고서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동 보고서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