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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공공조달법(PPA) 발표(9.9)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9-10 00:53
조회
384


EU 집행위, 공공조달법(PPA) 발표(9.9)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기존 공공조달 관련 3개 지침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는 공공조달법(이하 PPA*)을 발표

* Public Procurement Act

EU 집행위는 공공조달을 EU 산업경쟁력·환경·사회·경제안보를 지원하는 전략적 정책 수단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공공조달과 관련한 세 개의 지침*을 폐지하고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는 PPA를 발표함

* 일반 공공조달 지침(2014/24/EU), 유틸리티 조달 지침(2014/25/EU), 양허 지침(2014/23/EU)

EU 공공조달은 EU GDP의 약 15% 규모로, 집행위는 PPA를 통해 행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전략적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

동 규정 적용 시, 회원국별 자국법 전환 후 운영되던 지침이 폐지되어 회원국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공공조달 관련 절차와 요건이 EU 차원으로 단일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총 6억 5,000만 유로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최적 가격·품질 비율(BPQR*)을 표준 낙찰 방식으로 설정, 가격 중심 조달에서 품질 중심 조달로 전환할 계획

* Best Price-Quality Ratio

발주기관은 원칙적으로 가격뿐 아니라 기술적 우수성·환경·사회적 요소·혁신·안보·회복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적 가격·품질 비율(BPQR)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

품질 평가 비율은 일반 계약의 경우 전체 배점의 최소 30%, 노동집약적 계약은 최소 50%로 설정하되, 기술 사양이나 계약 이행 조건 등을 통해 품질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에는 가격·비용만으로 평가 가능

이에 따라 기존 최저가 중심의 낙찰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사회·혁신·안보·회복력 및 유럽산 우대(European Preference) 등의 비가격 요소가 입찰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유럽산 우대(European Preference) 수평적 요건 도입하여, 향후 다른 법률의 유럽산 우대 기준을 통일할 예정

제3국 사업자·상품·서비스·공사를 협정 적용 대상(covered)과 비적용 대상(non-covered)으로 구분하여, GPA·FTA 체결국뿐 아니라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한 제3국을 적용 대상으로 인정

단, 협정 당사국이라도 해당 발주기관·조달 대상·계약 금액 등이 해당 협정상 EU 시장개방 약속에 실제 포함되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으로 인정

발주기관은 △EU 또는 협정 적용 대상 사업자로 제한하거나 비적용 사업자의 입찰 거부, △조달되는 상품·서비스·공사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에 협정 적용 대상 원산지 요건 부과, △특정 구성요소에 별도의 원산지 요건 설정, △협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해당 원산지 비중이 높은 입찰에 추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또한 집행위는 제3국이 EU 사업자에게 공정한 시장접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EU의 경제 안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임법을 통해 기존 협정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특히 PPA는 원산지 기반 공공조달 우대·제한 조치와 관련한 수평적 요건을 설계하여, 향후 새로운 EU 법률에 PPA의 유럽산 우대 조치 조항을 기본 모델로 삼도록 명시함

제3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을 줄이기 위해 공급망 안보·회복력 요소 반영

특정 제3국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사이버공격·민감정보 유출 등의 제3국 영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공급망 위험이 확인되는 공공조달은 조달계획부터 계약이행까지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

또한 회원국이 핵심기관(critical entity)으로 지정한 발주기관의 계약에는 공급안보·회복력 관련 요건을 반영할 수 있으며, 공급원 및 생산지 다각화·단일 제3국 또는 제3국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제한·위기 시 공급능력·공급망 투명성 및 추적성 등을 계약 요건으로 설정 가능

공공조달 절차를 3개 주요 절차로 단순화하고, 협상·혁신·위기상황에 대한 유연성 확대

공공조달 절차를 △공개절차(Open procedure), △동적절차(Dynamic procedure), △혁신절차(Innovation procedure)로 단순화하고, 긴급·위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별도의 특별절차 활용 가능

공개절차는 모든 관심 사업자가 최초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공고 단계에서 협상 여부를 사전에 명시하여 협상을 하지 않는 경우 최초 입찰서를,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최종 입찰서를 기준으로 낙찰

이 외, 발주기관이 유효기간 중 사업자의 수시 참여가 가능한 공급업체 풀을 운영하고 개별 조달 수요가 있을 시 참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또는 협상을 실시하는 동적절차와 혁신적 해결방안의 개발 및 조달을 지원하는 혁신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EU 비상대응체제 발동 또는 집행위의 위기·비상사태 선포 등 긴급상황에는 사전 경쟁 절차나 공고 없이 하나 이상의 사업자에게 직접 해결 방안을 요청하고, 이후 결과 요약을 공고하는 특별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이 외, 녹색조달, 중소기업 접근성, 디지털화 등 조달관리 요건 전반 강화

(녹색 공공조달 강화) 기후·환경·순환경제·에너지 효율 등을 조달 조건에 반영하고, 집행위는 특정 EU 환경 관련 법령 대상 제품 등에 대해 공통 환경적 요건을 의무화할 수 있음

(사회책임·혁신 조달 확대) 장애인·취약계층 고용·근로조건·성평등·인권보호 등의 사회적 요소와 혁신성을 기술 사양·낙찰 기준·계약 이행 조건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중소기업 접근성 개선) 불필요한 공공부문 경험 요구를 제한하고 최소 매출액 요건도 원칙적으로 연간 계약 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계약의 분할 발주·신속한 대금 지급·디지털 자격 확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와 행정부담을 완화

(공공조달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회원국별 전자 조달플랫폼을 상호운용 가능하게 연계한 통합 디지털 조달 마켓 플레이스(digital procurement marketplace)를 구축할 계획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입장 채택 과정에서 유럽산 우대 및 제3국 시장접근 제한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이번 집행위 초안에 대해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입장 채택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중국은 이미 사이버보안 등 다른 EU 법령의 유사한 제3국 제한 권한에 반발해 온 만큼 공공조달 분야의 유럽산 우대 및 제3국 제한 권한 확대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역내 산업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유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

또한 캐나다·일본 등 다른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협정 적용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과정에서 주요 교역국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