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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EU 관세체계 전면 개편 최종 승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9-04 21:50
조회
283




EU 이사회, EU 관세체계 전면 개편 최종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수입자로 규정하고 관세 의무·제재 강화

EU 이사회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포괄적인 EU 관세체계 개혁안을 최종 승인

개정 EU 관세법전(Union Customs Code)은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글로벌 무역을 원활화하는 동시에 관세 징수 효율성과 규정 미준수·위험·안전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

특히 비EU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EU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을 상품의 수입자로 간주해 최종 소비자 대신 통관 절차 및 관세 납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

관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는 새로운 제재를 적용하며, 중대한 위반 시 직전 연도 연간 상품 수입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 일부 관세상 특혜 박탈 및 온라인 플랫폼 접근 제한 등이 가능

소형소포 취급수수료 도입 — €150 미만 관세면제 폐지 조치와 별도 운영

EU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형소포 증가에 따른 모니터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EU 전역에 소형소포 취급수수료를 도입할 예정

구체적인 수수료 수준은 EU 집행위가 결정하며, 동 취급수수료는 €150 미만 수입품에 적용된 기존 관세면제를 폐지하기로 한 EU 이사회의 앞선 결정과 별도의 조치

EU 관세당국·관세 데이터 허브 신설로 위험관리 EU 차원에서 강화

개정안은 관세동맹의 거버넌스를 조정할 EU 관세당국(EU customs authority)을 신설하고, 수출입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EU 관세 데이터 허브(EU customs data hub)를 구축

EU 관세당국은 데이터 허브의 수출입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화물의 검사 우선순위 설정을 지원하고, 우선통제 분야 및 위험기준 수립과 EU 차원의 관세 위기관리도 조정

EU 관세당국은 프랑스 릴(Lille)에 소재하며 2027년 운영 개시 예정

‘Trust and Check’ 기업에 통관 간소화 및 무개입 반출 혜택

상품 이동 및 규정 준수 관련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Trust and Check traders’를 신설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업은 세관의 개입 없이 상품을 EU 역내 유통 상태로 반출 가능

유럽의회 9월 최종안 승인 예상 — 데이터 허브 의무화 단계적 시행

EU 관세 데이터 허브를 통한 수출입 기록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2028.7.1일부터, 모든 사업자의 경우 2034.3.1.일부터 의무화

EU 관세동맹, 연간 €4.3조 규모 무역 관리 — 전자상거래 소포 90% 이상 중국발

EU 관세동맹은 세계 무역의 약 14%에 해당하는 €4.3조 이상의 무역을 관리

2025년 기준 2,200개 세관과 84,000명의 세관 공무원이 약 €310억의 관세를 징수하고, 약 60억 개의 전자상거래 소포와 15억 개 이상의 전통적 무역 상품의 수입·수출·통과를 관리

2025년 EU로 유입된 전자상거래 소포의 90% 이상은 중국발 상품으로, 이번 개편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한 EU 차원의 통관·관세 징수 및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