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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원산지 증빙 1년 유예 - 2027년 10월부터 밀 시험증명서(Mill Test Certicficate, MTC) 원칙 적용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9-03 22:51
조회
300




EU, 철강 원산지 증빙 1년 유예 - 2027년 10월부터 밀 시험증명서(Mill Test Certicficate, MTC) 원칙 적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8.28(금) 철강 수입 시 ‘용해·주조(melt and pour)’국가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규정한 이행규정 채택, 10월 1일부터 시행

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용해·주조국 및 열번호(heat number)가 기재된 밀 시험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MTC)를 제출해야 함

MTC 보완 또는 대체를 위한 8종 서류 인정

MTC에 용해·주조국 또는 열번호가 누락된 경우, 인보이스·납품서·품질증명서·공급자 신고서·원가·생산 관련 서류·수출국 세관서류·상업서신·생산 설명서 등 8종 서류를 보완 증빙으로 활용 가능

특히 2026.10.1~2027.9.30 동안에는 MTC가 없는 경우에도 위 8종 서류 중 하나를 단독 증빙(standalone evidence)으로 제출 가능

단, 해당 서류에 용해·주조국 및 열번호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세관은 제출 증빙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

2027년 10월부터 단독 증빙 허용 종료

2027.10.1부터는 MTC가 없는 경우 8종 서류를 단독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1조 제3항의 적용이 종료

용해·주조국을 적절하고 검증 가능한 증빙과 함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거부될 수 있음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 병행 — 관세율 25%→50% 인상 및 무관세 할당량 절반 축소

이번 원산지(용해·주조) 추적 요건은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고 무관세 할당량을 거의 절반으로 축소하는 조치와 병행

이는 주로 아시아산 불공정 보조금 철강의 수입을 억제하고, 역내 철강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