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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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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안)핵심내용 및 시사점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2-02 22:31
조회
258
 

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안) 핵심내용 및 시사점

EU 집행위는 2022년 9월,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책임있는 비즈니스 관행 촉진을 위해 원자재 채굴, 수확, 제조 유통 등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역내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발표하였다. 본 규정(안)은 향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최종 문안에 합의하여 공식 채택하는 표준입법절차에 따라 논의될 예정이며 이르면 2023년 말 최종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정(안)은 처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정의하고 이와 결부된 상품의 원산지, 설립 국가, 산업분야 등과 무관하게 모든 상품, 기업,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EU 회원국은 규정 집행을 위한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감독기관에 관련 조사 수행, 조사 결과에 대한 결정 채택 및 제재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 감독기관은 예비조사를 통해 강제노동 결부 상품으로 판단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검토후 강제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시, 관련 상품의 공급망내 강제노동결부 여부 확인을 위한 본조사를 개시한다.

본 규정(안) 발효시, EU 역내에 상품을 유통 중인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 과정의 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 정책에 EU의 강제노동 및 일반적인 공급망실사 의무를 통합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급망 내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인권, 환경 및 강제노동과 관련된 위험도를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자체 평가 수행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등 강제노동 관련 회원국 감독기관의 조사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