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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상정보

[KBA Europe] EU 통상정보 :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시행평가 & 가이드라인 진행 현황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9-08 21:45
조회
140


EU 역외보조금규정(FSR) 시행평가 & 가이드라인 진행 현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 경과

EU 집행위원회, EU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 시행 이후 6건의 심층 조사 개시

중국 기업들의 공공조달 입찰 조사에 집중, 해당 기업들은 모두 조사 개시 후 입찰 철회

FSR 시행으로 내부 시장 왜곡 방지 효과가 있었으나 동시에 EU-중국 무역 갈등 심화 요인으로 부상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 평가 진행

집행위는 평가기간 동안 FSR 시행에 있어 ① 내부시장 왜곡 판단(4조), ② 내부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의 요건(5조), ③ 균형평가 반영 방법(6조), ④ 사전신고가 필요한 기업결합의 요건(20조 3항, 28조 1,2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판단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집행위는 일부 조항에 국한해 개정을 제안할 수 있음

의견수렴 기간 동안,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FSR 적용에 있어 불분명한 조건과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과 사례를 제시 가능

역외보조금 규정 가이드라인 제정 현황

FSR 가이드라인은 규정 시행에 있어 주요한 4개 기술적 개념(규정에서 정의한 심사 방법과 절차, 요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