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통상정보

EU 통상위협대응 규정(안) 핵심내용 및 시사점

EU 마켓리포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4-21 23:47
조회
384
EU 통상위협대응 규정(안) 핵심내용 및 시사점




최근 EU집행위는 제3국의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유럽연합(EU) 및 회원국을 보호하고 필요시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통상위협대응 규정(안)(Anti-coercion Regulation proposal)을 발표했다. 규정(안)은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취할 조치를 2단계로 명시하고 있다. 1단계에서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위협이 지속될 경우, 2단계인 EU 대응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 EU는 제3국의 상품,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금융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추가 법률을 통한 대응 조치 확대가 가능하다.

 
본 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상소기구 마비로 인한 WTO의 분쟁해결 효율성 및 구속력 약화로 EU차원의 독립적인 통상위협 해결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되었다. 특히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했던 외교적 조치로서의 경제제재를 통상의 영역으로 가져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가 있어도 가중다수결을 통해 경제재제가 가능하게 되며, 긴급한 상황에서 EU 집행위가 단독으로 경제제재를 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국가가 아닌 개인, 단체까지 제재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EU와의 통상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제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즉각적인 경제보복이 가능한 통상위협대응 규정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동 규정(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EU에 경제적 위협을 행사하는 제3국을 통해 우리 기업이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세부내용은 첨부의 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