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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8-20 17:50
조회
1187
[ 개요 ]
동 법령은 산림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을 정하고, EU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제품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과
동 법령은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 실현을 위한 그린딜 정책의 주요 이니셔티브인 ‘2030 EU 산림전략(New EU Forest Strategy for 2030)’의 일환으로 '21년부터 추진
기존에 EU는 불법 벌채된 목재 제품을 규제하는 'EU 목재 규정(EUTR)'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보다 광범위한 규제 품목을 포괄하는 동 법령의 제정으로 시행과 동시에 기존 규정은 폐지되고 동 법령으로 대체될 예정
[ 적용 대상 ]
사업자(Operator)
가공, 판매, 수출 등 상업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역내 시장에 수입하거나 역외로 수출하여 출시하는 개인 또는 기업체
유통업자(Trader)
상기 사업자의 영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제품 시장 출시 후 해당 제품을 역내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공급체계 내 개인 또는 기업체
기업 규모별 분류
대기업: 대차대조표 총액 2,500만 유로 초과, 순 매출액 5,000만 유로 초과, 평균 직원 수 250명 초과
중기업(Medium Undertakings): 대차대조표 총액 2,500만 유로 이하, 순 매출액 5,000만 유로 이하, 평균 직원 수 250명 이하
소기업(Micro- and Small Undertakings): 대차대조표 총액 500만 유로 이하, 순 매출액 1,000만 유로 이하, 평균 직원 수 50명 이하
[ 기업 의무 ]
➊ 실사
EU 역내 시장에 규제 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기업은 실사를 통해 해당 제품이 ‘20.12.31 이후 발생한 산림전용이나 황폐화된 토지와 관련이 없으며, 생산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해야 함
EU집행위는 기업이 공급망 내 잠재 위험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실사 절차 이행을 권고:
(① 정보 수집) 기업은 통관 절차를 거쳐 EU 역내 시장에 출시하거나 역외 수출하는 제품의 물량·공급사·생산지·원료 채취 과정의 법규 준수 등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 함
해당 단계의 핵심은 동 동 제품 및 원료가 생산된 토지의 지리적 좌표 확보이며, 기업은 실사를 통해 수집한 제품 관련 정보를 EU집행위 제공 정보 시스템에 실사 선언서로 제출해야 함
정보 미확보 시 EU 내부 시장 제품 출시가 불가하며, 이를 확보하지 않고 영업 지속 시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제재 대상
(② 위험 평가) 기업은 상기 1단계 수집 정보를 기반으로 동 법령 미준수 제품 및 원료가 공급망에 유입될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함
평가 과정에서 기업은 생산국의 위험수준·공급망 복잡성·화학적 및 물리적 가공 과정 등 제품별 생산 과정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
규정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 판단 근거 자료를 통한 입증이 필요함
(③ 위험 완화 조치) 상기 2단계에서 동 법령 위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면 위험 완화 조치를 실행하고 해당 위험을 완화해야 함
기업이 취한 완화 조치는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관련 당국 요청 시 준수 여부 입증을 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함
실사를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와 대기업 유통업자는 실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소 연 1회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여 공급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함
➋ 실사 선언서 제출
(① 신규 제품 출시 시) 규제 대상 품목을 EU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기업은 실사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실사 선언서로 작성하여 각 회원국의 통관 절차 이전까지 EU집행위의 정보 시스템에 제출해야 함
(② 이미 출시된 제품을 활용하여 신규 제품 출시 시) 이미 EU 역내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나 원료만을 사용하여 새로운 규제 품목을 시장에 출시·유통·수출하는 대기업은 활용한 제품의 실사 선언서를 참조하여 새로운 실사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음
해당 경우 대기업 사업자와 유통업자는 기존의 실사 선언서를 참조하여 실사가 동 규정에 부합하게 실행되었는지 검토해야 함
만약 상위 공급망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경우, 하위 공급망 기업 또한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제품에 대한 실사의 적절한 수행 여부, 제출된 실사 선언서의 생산국·수량·HS코드·공급망의 지리적 위치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실사 적절성을 검증해야 함
중소기업 사업자 및 유통업자의 경우 제품과 관련된 실사 선언서 참조 번호를 확인하는 의무만 적용되며, 실사 선언서 제출은 면제. 단, 중소기업 사업자의 경우 규정 위반 관련 정보를 인지하는 즉시 관할 당국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 적용
중소기업 유통업자는 보다 완화된 의무가 적용되어 취급하는 제품의 실사 선언서 참조 번호를 확보 및 보관하고, 관할 당국의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➌ 정보 보관 및 공시
사업자 및 유통업자는 실사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실사 선언서 참조 번호 등을 보관해야 함
관할 당국의 요청 시 제출 책임이 부여되며 해당 보관 기관은 실사 선언서 제출일로부터 5년
대기업의 경우, 실사 관련 보고서를 매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할 의물르 적용받음
[ 규제 품목 ]
동 법령은 소·카카오·커피·팜유·고무·대두·목재 등 총 7개 품목 및 관련 파생 상품을 규제 품목을 지정
소: 살아있는 소, 냉장냉동 쇠고기 및 부속, 원피, 가죽 등
카카오: 코코아두, 코코아 껍질·페이스트·가루·버터, 초콜릿 및 코코아 함유 조제 식료품 등
커피
팜 나무: 팜유와 분획물, 팜너트와 핵, 조유, 기타 야자유, 팜너트와 핵 부산물, 글리세롤,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기타 공업용 정제 에시드유 및 지방성 알코올 등
고무: 천연고무,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 고무로 제작한 판·끈·실·컨베이어벨트·타이어·내관·의류·액세서리 등의 기타 제품
대두: 대두유와 분획물, 채유적합종자와 콩가루, 오일케이크, 고체 유박 등
목재: 땔나무, 숯 원목, 말뚝류, 목모, 목분, 철도용 받침목, 제재목, 성형 목재, 파티클 보두, 섬유판, 합판, 베니어 패널, 고밀도 목재, 목재로 만든 프레임·상자·통·공구·가구·식기구·주방용품 등의 제품, 펄프, 종이와 판지, 인쇄 제품, 조립식 목재 건물 등
* 상세 내용은 링크 클릭
규제 품목 적용 기준
규제 품목은 ① 해당 제품에 규제 대상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② 완제품의 CN코드*가 규제 품목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만 규제 품목으로 분류
* CN코드: 수입 제품이 EU 역내 세관을 통과될 때 부여되는 코드
완제품의 CN코드가 규제 품목 목록에 해당하더라도, 규제 품목을 원재료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규제 적용되지 않음
규제 품목을 활용하여 생산했더라도 완제품의 CN코드가 규제 품목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규제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별 위험등급 및 위험등급별 최소 점검 비율 ]
고위험(High Risk)국: 북한, 미얀마, 러시아, 벨라루스 4개국
표준위험(Standard Risk)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50개국
관할 당국은 고위험국의 사업자 및 제품 수량의 9%, 표준위험국의 사업자 및 제품 수량의 3%에 대해 검사를 실시
저위험(Low Risk)국: 한국, EU 27개 회원국,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방글라데시, 칠레, 이집트. 인도, 뉴질랜드 등 140개국
관할 당국은 저위험국의 사업자 및 제품 수량의 1%에 대해 검사를 실시
표준위험·고위험국과 달리 저위험국은 해당 공급망의 복잡성 및 규제위험만 평가 받으며, 위험 평가와 위험 완화 조치는 면제되어 보다 완화된 실사 의무 적용
[ 제재 조치 ]
동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금과 처벌 수준은 각 회원국이 결정하며, 위반 시 벌금은 해당 제품의 가치와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재발 시 벌금이 상승
최고 벌금액은 해당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EU 전체 매출액의 최소 4% 이상이며, 위반으로 인한 수익 몰수, 최대 12개월 간의 공공조달 입찰 및 보조금 수혜 자격 상실 등의 제재 부과
중대한 수준의 위반이 재발될 경우, 관련 제품의 EU 시장 출시·유통·수출이 일시적으로 금지 조치
[ '24년 EU집행위 EUDR 이행 1년 연기 제안 ]
’24년 10월 2일, EU집행위는 EUDR의 기업 적용일을 ‘24년 12월 30일에서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24년 12월 3일 EU 입법기관들은 적용을 1년 연기하는데 최종 합의
동 법령은 입법 당시부터 EU 역내외 기업 및 관련 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부터 실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환 기간 연장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또한 기업 적용 시점이 불과 두달 남은 ‘24년 10월까지 관련 기업들이 실사 선언서를 제출할 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으며, 규제 품목이 생산된 국가에 대한 위험등급 평가도 미비한 상태였음
동 연기로 인해 대기업과 중기업은 ’25년 12월 30일부터, 소기업은 ‘26년 6월 30일부터 동 법령이 적용되며, 해당 기업은 규제 품목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EU집행위의 정보 시스템에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함
[ '25년 EU집행위 EUDR 간소화 조치 발표 ]
➊ 기업의 실사선언서 제출 의무 완화
하위 공급망의 대기업은 기존 실사 선언서를 참조하여 자체적 실사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음
중소기업은 실사 선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나 참조 번호와 관련 정보는 보관해야 하며, 규제 위반 시 당국 신고 의무는 유지
실사 선언서는 1년간 여러 번의 출시·선적을 포함할 수 있고, 수량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함
➋ 공인 대리인의 역할 명확화
공인 대리인은 EU에 설립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여러 기업의 실사 선언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실사 선언서 제출만 대리할 뿐 실사 수행 자체는 대리할 수 없으며, 실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여전히 원래 사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있음
➌ EUDR 규제 품목에 대한 법안부록 변경
규제 품목의 CN 코드 앞에 'ex'를 추가하여 적용 범위 명확화
제품 테스트용 샘플·폐기물·중고 제품·마케팅 자료 등은 규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었으며, 규제 면제 사유도 구체화
[ 출처 ]
* Implementation of the EU Deforestation Regulation - Find out how to comply with EUDR, European Commission
* Commission Notice – Guidance Document for Regulation (EU) 2023/1115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Text with EEA relevance),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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