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회원가입 및 혜택
Hit enter to search or ESC to close
Close Search
search
Menu
Position paper
자료실
KBA Daily Hot-line
KBA Weekly Briefing
EU 환경규제
EU 통상정보
EU 개인정보보호 동향
세미나 자료
사진 자료실
행사 · 공지사항
Members
국별 회원사
회원 혜택 및 가입
EU 구인구직
About us
회장 인사말
현황 및 회칙
오시는 길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Contact us
로그인
회원가입
search
KBA Europe
유럽한국기업연합회
News
&
Publication
KBA Daily Hot-line
KBA Weekly Briefing
EU 환경규제
EU 통상정보
EU 개인정보보호 동향
세미나 자료
사진 자료실
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통상정보
역외보조금규정 (FSR)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7-13 20:09
조회
1444
[ 주요내용 ]
EU 집행위는 10일(월)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에 따른 기업의 통지의무 절차 등에 관한 '이행규정(Implement Regulation)'을 발표
동 이행규정은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과 EU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역외기업이 자국 정부 등의 보조금 수령 내역을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
FSR 규정은 2021년 5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2022년 6월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Trilogue)에서 합의되었으며, 2023년 1월 12일 발효
다만, FSR 규정의 적용은 2023년 7월 12일 개시되며, 2023년 10월 12일부터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입장 시 이행규정의 규정에 따른 역외보조금 내역을 통지해야 함
역외보조금 통지의무
[기업결합] 피인수기업, 합병기업 가운데 일방 또는 조인트벤처가 EU에 소재하고 EU 역내 매출액이 최소 5억 유로 인상인 경우, 인수 및 합병거래 기업들이 과거 3년간 수령한 합계 역외보조금이 최소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공공조달 입찰] 추정 계약가액 최소 2.5억 유로 이상 공공조달에 입찰하는 기업(들)이 과거 3년간 제3국(들)에서 수령한 합계 역외보조금이 (각 국가 당)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관련 역외보조금 보고사항
이른바 제5조 보조금*과 같이 역외보조금이 EU 단일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보조금의 경우, 통지의무 기업은 과거 3년간 보조금 금액이 최소 1백만 유로 이상인 모든 개별 보조금 내역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함
* '제5조 보조금'은 한계기업에 대한 보조금, 무제한 채무보증, OECD 규정에 위반한 수출보조금, 특정한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 등 EU 단일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보조금
기타 보조금의 경우, 통지의무 기업(들)은 과거 3년간 수령한 역외보조금의 전반적인 내역과 인수합병 거래 전 3년간 수령한 합계 역외보조금이 최소 4,5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최소 100만 유로 이상인 개별 보조금 내역을 보고해야 함
공공조달 입찰 관련 역외보조금 보고사항
'제5조 역외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의무 기업(들)은 통지시점에서 과거 3년간 수령한 개별 금액 최소 10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에 관한 세부정보를 보고해야 함
기타 보조금의 경우, 통지시점 이전 3년간 제3국(들)이 통지의무 기업(들)에 지급한 역외보조금이 (각 국가 당) 4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최소 100만 유로 이상의 개별 보조금의 세부정보를 보고해야 함
기타 이행규정 내용
역외보조금이 결부된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하여, 각 절차별 통지 양식, 통지 제출자, 통지 기한 등 집행위 통지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집행위 조사 절차와 집행위 지적 사항에 대한 기업의 시정조치 계획 등을 규정
통지의무 기업의 기밀정보 보호, 문서 접근 및 의견진술 등의 권리, 정보 제공과 의견진술 시한 계산 및 시한 정지 요구, 통지의무 기업의 전자적 수단을 통한 집행위 통지 전송 및 문서 서명 방법 등도 규정
한편, 집행위는 기업에 대해 동 규정 이행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왜곡, 보조금의 (시장왜곡 여부 판단을 위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에 관한) 비교형량 등 개념을 동 규정 적용 개시 1년 이내에 발표할 예정
또한, FSR 발효 3년 이내에 주요 개념에 관한 공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는 시장왜곡 판단 및 비교형량 기준, 통지의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
[ ‘25년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
동 규정은 ‘23.10.12부로 이미 시행 중이나, EU집행위는 일부 추상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업 및 곤계 당국의 규정 준수와 실제 집행 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동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
동 초안은 집행위의 시장 경쟁 왜곡 판단 기준과, ’균형 평가(Balancing Test)’ 적용 방식, 사전 통지 권한의 적용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
이는 초안으로, 공식 가이드라인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및 회원국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26년 초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집행위는 또한 FSR 이행 상황에 대한 검토 보고서도 ’26년 중으로 발표할 예정
시장 경쟁 왜곡 여부 평가 체계 구체화
(일반 기준) ① 역외보조금이 수혜 기업의 시장 내 우위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및 ②공정한 시장 경쟁에 실질적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동시에 만족할 때 경쟁 왜곡으로 간주
* 부정적 영향으로는 역외보조금이 재정적 제약을 완화하고 공격적인 시장 전략으로 경쟁사 투자 감소·사업 규모 축소·시장 퇴출 검토로 이어졌는지 등을 검토
(공공조달 기준) 입찰가나 계약 조건이 타당한 경제적 근거 없이 유리한 경우 등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불공정한 입찰 우위 획득 여부를 중점 검토하며, 집행위는 경쟁사 정보, 공개 자료, 자체 조사를 통한 종합적 검증을 진행
균형 평가 적용 방식
EU집행위는 역외보조금의 순기능(경제 발전, 환경 개선, 기술 혁신 등)이 역기능보다 클 경우 이를 감안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
사안별 맞춤형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일관된 방법론을 적용하며, 순기능이 역기능을 능가할 시 제재 조치 면제 가능
이해 당사자들은 역외보조금의 순기능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외 개인은 공고 후 1개월 내 의견을 개진해야 함
EU집행위의 사전 통지 요청 권한 적용 방식
집행위는 기업 결합(M&A) 또는 공공 조달의 경우, FSR 신고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특정 거래 및 입찰에 대해 사전에 신고를 요구해 심사 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이 있음
(M&A) 관련 기업이 최근 3년 내 역외보조금을 받아 경쟁 왜곡 우려가 있을 경우 집행위는 역외 재정 지원 내역 신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조건: 관련 기업 중 최소 1개 이상 역내 설립, 역내 매출액 5억 유로 이상, 최근 3년간 총 역외보조금 5천만 유로 초과 수혜 기업
(공공 조달) 참여 기업이 관련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조달 절차에 의심이 있을 경우 신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조건: 계약 가치가 2.5억 유로 이상 공공 조달 및 최근 3년간 총 역외보조금 4백만 유로 이상 수혜 기업, 분할 조달의 경우 계약 가치 1.25억 유로 이상
집행위가 사전 신고 결정을 통지하면, 기업은 FSR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는 예비검토 및 심층 조사를 진행해 심사를 완료
* 기업 결합의 경우 신고일 기준 예비검토 25일, 심층 조사 90일 소요
* 공공 조달의 경우 신고일 기준 예비검토 20일, 심층 조사 110일 소요
이는 기존 FSR에 따른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 결합이나 공공 조달에 대한 집행위의 사전 통지 요청 권한에 대한 기준이며, 기존 신고 대상은 일반적인 신고 절차 적용
[ 관련 기사 ]
관련 기사보기..
[ 보고서 및 자료 ]
1. EU 역외보조금 주요 내용 ('23. 01. 09.)
2. 역외보조금 Q&A 원문 (EU 집행위)
3. 역외보조금 Q&A (수정) ('23. 07. 27.)
4. EU 역외 보조금 규정 대응을 위한 실무 지식 ('23. 07. 27.)
5. EU의 역내산업 보호를 위한 역외보조금 규제 현황 ('24. 04. 18.)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EU-역외보조금-규정-주요-내용.pdf
역외보조금-QA-원문.pdf
EU-역외보조금-집행위-QA-한글설명자료.pdf
KITA-브뤼셀지부-EU-역외-보조금-규정-대응을-위한-실무-지식웨비나-QA-포함.pdf
«
EU 공급망실사법_집행위, 이사회 및 의회(안) 비교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
Close Menu
회원가입 및 혜택
Position paper
자료실
KBA Daily Hot-line
KBA Weekly Briefing
EU 환경규제
EU 통상정보
EU 개인정보보호 동향
세미나 자료
사진 자료실
행사 · 공지사항
Members
국별 회원사
회원 혜택 및 가입
EU 구인구직
About us
회장 인사말
현황 및 회칙
오시는 길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Contact us
로그인
회원가입
Trans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