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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_Hot-line <제 118호>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5-04-29 23:05
조회
1323

KBA Europe
<제118호>
[2015. 4. 29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KBA Europe

2015년 4월 28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바이오 연료와 간접적 토지이용변경(“ILUC")” 관련 최종 지침안 채택

동 지침은 2009년 재생에너지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과 연료품질지침(Fuel Quality Directive)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동 지침의 목적은 종래의 바이오 연료에서 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연료(“고급/2세대 바이오 연료”)로의 이행 및 기존의 바이오 연료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는 가운데 바이오 연료 생산에 관한 명확한 입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

- 연료품질지침(FQD)에서는 육상 운송용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6% 감축의무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지침(RED)은 2020년까지 EU내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20%로, 운송용 연료의 1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


유럽의회를 통과한 동 지침은 이사회 승인이 남았으며, 승인되면 2017년에 발효

<참고>

‘기존/1세대 바이오 연료‘와 ’고급/2세대 바이오 연료‘의 차이

- 기존 바이오 연료는 설탕, 녹말, 식물성 기름 등 곡물로 생산되며 그 자체로 식량 또는 원료로도 쓰일 수 있음

- 고급 바이오 연료는 폐기물, 농업 잔류물 등을 사용하며 곡물을 직접적인 원료로 하지 않고서 생산됨


바이오 연료와 '간접적 토지이용변경(ILUC)'과의 관계

- 기존의 농업용 부지에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때, 생산량 증가를 위해 산림개간 등 농업용 부지로 전환할 경우, 이는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귀결되어 바이오 연료 사용에 온실가스 배출의 이익을 무력화하게 됨

KBA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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