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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산림전용방지법 적용 연기를 소·초소기업에만 적용할 방침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10-21 23:05
조회
205

EU 집행위, 산림전용방지법 적용 연기를 소·초소기업에만 적용할 방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적용일 재연장에 대한 협상 마무리

* 팜유·대두·목재 등의 품목과 그 품목을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산림 전용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 실사선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률로, 2025년 12월 31일부터 적용 예정

지난 9월 23일 환경 담당 집행위원 제시카 로스월은 IT 시스템 지연 문제로 규정 적용일을 1년 추가 연기할 것을 제안

* 산림전용방지법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일이 1년 연기된 바 있음

현지 언론 Euractiv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1일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산림전용방지법의 적용일을 예정대로 2025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소기업*과 초소기업에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 자산 총액 500만 유로 이하·순 매출액 1,000만 유로 이하·직원 수 50명 이하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동 결정은 테레사 리베라 부집행위원실과 제시카 로스월 집행위원실 간 협상 끝에 도출된 것으로, 추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