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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추가 연기 제안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9-23 22:25
조회
256

EU집행위,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추가 연기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제시카 로스월(Jessika Roswall)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23일 농업·어업이사회 회의에서 산림전용방지법(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 Regulation)* 시행을 다시 1년 연기한다고 발표함

* EU 역내에 수입되는 상품(콩·소고기·팜유·커피 등)이 산림 전용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기업에 추적·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로스월 집행위원은 집행위가 규제 간소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기업이 IT시스템상 방대한 정보 처리에 따른 혼란 없이 규제를 이행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성을 강조함

EUDR은 당초 ‘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말 1년 연기되어 ’25년 말 시행으로 늦춰졌고, 이번 제안으로 다시 추가 1년이 연기될 예정임

로스월 집행위원은 이번 연기가 미국·일본·말레이시아 등 교역상대국의 불만이나 9월 22일 타결된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함

로스월 집행위원은 규제 자체의 내용 수정 가능성도 열어두며, 집행위가 단순화 방안에 대해 회원국 장관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함

올해 초 다수 회원국이 규제 일부 조항 축소 전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음

집행위의 1년 추가 연기 제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이견이 없을 경우 채택되어 관보에 게재될 전망